신학기 음주관련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 작성일 2026.04.03
  • 작성자 일어일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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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기를 맞아 신입생과 재학생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폭력 및 위법행위 금지 :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협박, 강요 등은 모두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난이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라도 신체 접촉이나 위압적인 행동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 강압적 음주 및 위험행위 금지 : 음주 강요, 벌주, 원샷 강요 등은 인권 침해이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건강한 모임 문화가 필요합니다.

. 음주 관련 안전사고 예방 : 음주 후에는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행 귀가,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