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6
수정일
2023.09.06
작성자
일어일문학과
조회수
92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을 업로드하여 학생 모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수대상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이수기간 : 2023.01.01.~2023.12.31.

  이수방법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총 소요시간 1시간1729)

 

붙임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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