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5.10.13
작성자
오혜람
조회수
17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5.01.01.~2025.12.31.

  .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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