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이수기간 : 2025.01.01.~2025.12.31.
다.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라.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목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