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2.01
- 수정일
- 2022.12.01
- 작성자
- 곽민경
- 조회수
- 114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2023학년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나.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지원 및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다. 지원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 확정(재단에서 개별 통지*)
* '23년 5월 중 대학으로 지자체 피해자 명단 송부 예정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023. 2. 5.(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하여야 최종 신청완료되며, 미완료 시 심사 및 지원 불가
*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재단으로 제출 가능
('21. 11. 15.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
라.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